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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전과(부) 이력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2183
- 등록일 : 2023-08-18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전과(부) 이력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1.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전과(부) 이력이 있는 학생으로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기초" 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전공기초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 (2010학번 이전)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학과기초교양" 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학과기초교양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 (2011학번 ~ 2014학번)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계열기초" 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계열기초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 (2015학번 ~ 2017학번)
2. 상기 해당 학생이 일반선택 교과목을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 계열기초)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전과 후 소속 학부(과)에 방문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서(첨부 참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전과(부) 전 이수 당시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됩니다.
(예, 학과기초교양은 학과기초교양으로만 변경됨)
3. 수강신청기간 중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서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 계열기초) 이수영역으로 변경될 경우를 감안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 계열기초)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23년 8월 28일(월) ~ 9월 7일(목)
6. 학점인정 신청방법
- 졸업_졸업요구학점조회_전체 확인용 성적자료 출력 후
- 전과 후 소속 학부(과)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7. 문의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043-649-1137, 1134)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