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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 전체관리자
- 조회 : 9737
- 등록일 : 2015-12-16
2015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1. 일반휴학
가. 대상자
- 재학 중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 201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나. 휴학 기간
- 1회 1년(2학기)으로, 재학기간 중 총 3회를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학이 필요한 경우 장애지원센터(043-649-7119)로 문의
-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센터(043-649-1676)로 문의
다. 휴학 신청 기간
- 2016년 2월 22일(월) 09:00 ∼ 2월 26일(금) 18:00
※ 일반휴학은 반드시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여야하며,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라. 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일반휴학신청 → 상담(학과 → 학생) → 확인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작성한 연락처로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며,
학과에서 상담결과 확인서를 교무연구처로 제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는 불가)
2) 방문접수
- 학부(과) 전공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및 면담[지도교수] → 학부(과)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 학부(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책임지도교수의 면담을 필하여야 휴학처리 됩니다.
마.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입대휴학
가.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통지받고 입대(예정)일자가 수업일수 1/3선(2015년 10월 2일) 이전 입대예정자
※ 입대(예정) 일자가 2016년 4월 5일(수업 1/3선) 경과 이후인 재학생은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기간 중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 1주일 전 입대휴학(휴학 중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학 재학중인 학생은 통상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되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으며,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에서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휴학 신청 기간
1) 재학생(2016년 4월 4일 이전 입대예정자) : 2015.12.21 ~ 2016.4.4[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바랍니다.
※ 휴학희망자가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2) 휴학생 : 입대 1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단, 복학 만료 이전)
다. 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입대휴학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 확인원, 병적증명서(입대일자 명시) 중 택1 하여 스캔하여 첨부
디지털카메라(휴대폰카메라 포함)도 가능하나 생년월일, 입대일자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함.
※ 첨부파일 : 학번(성명).JPG (기타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 가능)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2)
나.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휴학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인 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 등
라.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의무복무 3년)의 입대휴학은 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마.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바. 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은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함.
※ 병무청에서 안내하는 전역예정 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 이전에라도 수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조기복학이 가능함.
아. 복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합니다.
자. 휴학 중 제적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