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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천시 전입지원금(제천화폐) 신청안내
- 법학과
- 조회 : 710
- 등록일 : 2022-05-11
제천시 전입지원금(제천화폐)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중 입학년도부터 2021년 5월말까지 제천시로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금 지급기준 : 전입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이상~2년미만(2021년 5월 말 이전 기준) : 10만원
- 2년이상~3년미만(2020년 5월 말 이전 기준) : 20만원
- 3년이상 (2019년 5월 말 이전) : 30만원
※ 주민등록 유지기간에 따라 제천화폐 지급
※ 군 입대 휴학은 전입 연차에 포함되나, 일반 휴학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음.
○ 전입신고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11일(수) 13시 ~ 5월 31일(화) 17시까지
○ 대상자 확정 및 상품권 지급 : 6월 초.중(여름방학 전)
○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신청 → 제천시전입지원금(신청) →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2. 증빙서류
- 전입지원금신청서(붙임)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한 출력물)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서 받지 않습니다. 꼭 기일 안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배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상품권 수령 시 신분증 지참
- 대상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 전입신고 방법
- 전입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이용
※ 5월 말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2023년 5월 말 신청시 1년 이상이 됨을 유의
○ 문의 : 학생처 장학담당 043-649-1149, 707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